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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용인 반도체특구’ 투기 의혹 전 공무원 자택 압수수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25 19:10
2021년 3월 25일 19시 10분
입력
2021-03-25 19:04
2021년 3월 25일 19시 04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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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의 모습. 2021.3.23/뉴스1
경찰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의 인접한 땅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입해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해 25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경기도청에서 기업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간부급 공무원 A씨의 주거지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 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그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A 씨는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 B사의 명의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폐가 등 일대 부지 1559여㎡(470평) 이상을 5억 원에 산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2월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B사가 산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인근으로 현재 시세는 약 25억 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지난 23일 A 씨가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확보한 물품 등을 분석하는대로 A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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