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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석 거부했더니 내쫓은 식당 주인”… 의견 분분 [e글e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25 19:57
2021년 3월 25일 19시 57분
입력
2021-03-25 19:46
2021년 3월 25일 19시 46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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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식당에서 홀로 식사하려던 한 손님이 식당 측의 합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에서 내쫓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25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우리 조카가 잘못한 걸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글쓴이는 “내 조카가 정말 잘못한 게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17일 조카는 홀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한 시장에 위치한 국밥집을 찾았다. 이때 식당 관계자가 다른 사람과 합석에 응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좀 그렇다”라고 거절했다.
그러자 사장이 다가와 10분간 기다리고 있던 조카를 향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조카 언행에 실수가 있을까 싶어 다음날 사장에게 내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맞다더라. 다들 합석해서 먹는데 그 친구만 유별나게 그러길래 내보냈다더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시국에 합석을 거부했다고 식사 기다리는 손님을 내보내냐고 했더니, 코로나 무서우면 집밖으로 나오지말고 집에서 밥 먹으라더라”고도 덧붙였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가족이랑도 밥 먹는 걸 꺼리는 데 무슨 소리냐”, “또 선 넘네”, “노솔로존 식당이냐”, “유별나다”,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등 비난했다. 다만 “녹취 올릴 때까지 중립이다”고 말한 회원도 많다.
반면 “시장에 위치한 식당이면 합석은 원래 비일비재하다”, “손님 많을 때는 합석해줘야 한다”, “사장 대응이 아쉽지만, 이해는 간다” 등의 반응도 있다.
한편 글쓴이는 이후 녹취파일을 게재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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