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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강지처 돈 뜯어 내연녀와 식당 개업…징역 1년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26 05:11
2021년 3월 26일 05시 11분
입력
2021-03-26 05:10
2021년 3월 26일 0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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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빌려 내연녀 자식에게 사용…징역 1년
소득 없을 때도 부인에게 월 200만원 요구
법원 "피해액 크고 반성 안해…사실혼 참작"
아내에게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며 받아낸 수억원으로 내연녀와 식당을 차린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43)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부인에게 편취금 1억5000만원을 전액 반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6년 7~8월께 10년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A씨에게 “투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부업체 사업이 있는데 2억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같은달 11월 2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줬지만 김씨는 이를 투자하는 대신 내연녀에게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돈으로 내연녀와 함께 운영할 식당을 개업하고 내연녀가 낳은 당시 한살배기와 7개월 영아 둘에게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3년~2010년 대부업체에 다니다가 퇴사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을 때도 아내에게 월 200만원 상당을 용돈으로 요구해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범행 피해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둘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김씨가 사실혼 기간 중 가계 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 같지는 않으나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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