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교차로서 대치하다 차 두고 떠나버린 남성 벌금 1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26 11:45
2021년 3월 26일 11시 45분
입력
2021-03-26 11:28
2021년 3월 26일 11시 28분
박태근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gettyimagesbank)
교차로에서 마주오던 차와 대치하다가 차를 두고 몸만 떠나버린 운전자가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게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울산 남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마주 오던 다른 차와 대치하게 되자 자신의 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나버렸다.
운전자가 없는 차가 도로에 방치되면서 다른 차들이 15분가량 큰 불편을 겪었다.
A 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월 671만원’ 시그니엘 관리비 깜짝…“연봉 1억도 못내”
檢, ‘240억 불법대출 의혹’ IBK기업은행 압수수색
‘육식 다이어트’ 끝에 신장결석…“과일-채소도 먹어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