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6일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매입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세종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세종특별본부, 세종시청,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던 전 행복청장 A 씨는 퇴임 직전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부인 명의로 토지 2필지(2455m²)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가 매입한 이 땅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약 43% 올랐다.
또한 퇴임 4개월 뒤인 2017년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토지 622m² 등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땅은 매입한 지 9개월 뒤인 2018년 8월 인근 와촌·부동리 일대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급격히 올랐다.
이에 A 씨가 재직 중 얻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조성 업무는 행복청과 무관한 세종시 업무인 데다 퇴임 후 1년쯤 지난 뒤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이라며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내용은 정말 몰랐다. 투기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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