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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생아 발목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린 산후도우미…경찰 조사 착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26 14:22
2021년 3월 26일 14시 22분
입력
2021-03-26 13:45
2021년 3월 26일 13시 4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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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가정집에서 생후 20일 된 신생아를 돌보던 산후도우미가 신생아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평택시의 한 자택에서 이런 영상이 찍힌 산후도우미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쇄회로(CC)TV 설치도 고지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한 영상에서 A 씨는 누워 있는 신생아 B 군의 발목을 잡아 번쩍 들어 올렸다. 이후 A 씨는 크게 울음을 터트리는 신생아를 안아서 달랬다.
A 씨는 이달 22일 평택시의 한 가정집에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로 파견됐다.
신생아의 고모라고 밝힌 C 씨는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안방에 부모가 다 있는데, 폐쇄회로(CC)TV 설치도 고지했는데 보란 듯이 아기를 저렇게 안아 올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경력이 많은 인기 있는 도우미라고 해서 추천을 받았다”며 “(A 씨와) 4주 계약하고 3일차 되는 날 (문제의 영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C 씨는 신생아의 상태에 대해 “다행히 아무 문제없는 듯 보이지만 전문의 말씀으로는 3개월 이후에 다시 정밀 검사 해보자고 한다”며 “지금은 너무 어려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생아의 부모가 받은 충격이 엄청나다고 전하면서 “멘탈(정신) 붕괴”라고 했다. 그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안 받고 육아하려고 산후도우미까지 신청했는데 말 못하고 힘없는 아기들에게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산후도우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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