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박범계 장관이 지시한 대검찰청과의 합동감찰에 검사 3명 등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의 불기소 결론 이후, 절치부심한 박 장관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뜯어고치겠다며 대대적 감찰을 지시하면서 법무부와 대검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합동감찰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 정책보좌관실, 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찰은 법무부 감찰관실(류혁 감찰관)이 주축이 된다. 필요시 검찰국과도 협업할 예정이다.
인권국에서 인권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1명도 파견한다. 인력 파견에 따라 감찰관실 소속 검사는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사관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감찰관실 인력은 검사 2명 포함 35명 정도였는데 기존 업무가 있으니 다 투입하지는 못하고 일단 팀 하나를 전담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29일부터 파견근무를 시작한다.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는 박 장관의 지난 17일자 합동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함은 물론, 관련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동감찰을 위한 대검과의 첫 연석회의도 다음주로 계획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에 다음주 중으로 첫 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상태다.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다음 주 중에는 합동감찰을 위한 회의를 열자고 대검에 제안했는데 아직 대검에서 답이 없다”며 “아마 참석인원 문제로 결정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 소속인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이번 합동감찰 참여가 ‘셀프감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연구관의 감찰 참여 여부에 대해 대검이 고심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무부의 감찰 취지대로라면 언론 유출 뿐 아니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적으로 대검 내부 의사결정을 공개한 임 연구관 역시 감찰 대상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은정 연구관의 감찰 참여 여부는 대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했다.
박 장관 역시 22일 “그런 부분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면, 회의 언론 유출 부분은 (임 연구관이) 감찰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르겠다”며 “대검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합동감찰 전체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언론 유출 부분 감찰에서는 잠시 빠지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최종 결정은 대검의 몫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박 장관은 24일에도 자신이 지시한 합동감찰과 관련해 “감찰기간과 방법, 대상은 전적으로 감찰관에게 맡겨 독립적으로 진행하게 할 것”이고 일일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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