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6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당시 70)의 얼굴과 관자놀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A 씨는 아버지(당시 75) 역시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도 받고 있다.
A 씨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도 병원으로 바로 옮기지 않고 정오가 지나서야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다. A 씨의 어머니는 치료 도중 사망했다.
숨진 A 씨 어머니는 뇌출혈, 뇌경색증 등 뇌 관련 질환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와 머리 부위에 작은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병으로 신체기능이 매우 약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어머니는 사망했다.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치매 등 증상이 있는 부모들을 돌봐 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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