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걸그룹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성관계를 하고 성적학대 행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치과의사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자기방어권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를 했다”며 “아동·청소년을 성적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과 범행이 사회에 미친 해악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6년 보컬강사라고 사칭하며 미성년자에게 걸그룹 데뷔를 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성폭력, 학대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음란물을 제작 및 배포해 범행을 방조하고 음란물 128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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