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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0대 노모 살해후 ‘자수 형량’ 검색한 아들…징역 10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27 08:09
2021년 3월 27일 08시 09분
입력
2021-03-27 08:07
2021년 3월 27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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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심해져 망상 끝에 노모 살해 혐의
범행 후 인터넷에 형량 검색한 뒤 자수해
법원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 징역10년
70대 어머니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며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어머니를 살해한 후 인터넷으로 자수했을 경우 형량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존속살해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조현병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자택에서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인터넷에 존속살해 형량과 자수했을 경우 형량을 검색한 끝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던 장씨는 조현병 완화약물 투약 문제로 어머니와 관계가 악화되자 집을 나와 고시원 생활을 했고, A씨는 지난해 1월께부터 조현병 완화약물 복용을 중단했다.
결국 조현병 증상이 심해진 장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몰래 농약을 먹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집에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도 장씨는 어머니가 어릴적부터 농약을 먹이려하고 고시원 생활을 할 때도 10여명을 시켜 미행을 했으며 다량의 유독성 세제를 구입하는 등 계속 해치려고 해 어쩔 수 없이 살해했다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가 주장한 농약은 사실 어머니가 장씨에게 조현병 약을 몰래 먹이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어머니가 장씨를 미행하거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장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미뤄보아 죄질이 좋지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경찰에 자수 전 형량을 인터넷에 검색했다”며 “장씨가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상태에서 자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현병을 앓는 장씨가 정상적 판단이 결여된 심신 미약 상태에서 가족을 살해했으며 결과적으로는 자수해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며 “어머니를 살해한 점 자체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범죄는 직계 존속에 대한 오랜 불만 때문에 발생했다”며 “약물 중단 시 불특정 대상으로 살인을 다시 일으킬 걸로 보긴 어렵다. 약물 치료로 정신병이 호전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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