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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기 대상인 마스크 4500개 정상품으로 속여 판매한 약사 징역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27 13:53
2021년 3월 27일 13시 53분
입력
2021-03-27 12:42
2021년 3월 27일 12시 42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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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폐기 대상인 성능미달 마스크를 정상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 약사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성우)은 27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 씨(70)와 폐기물 수거업자 B 씨(7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배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도운 약국 종업원 C 씨(60)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충북 진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종업원 C 씨의 남편인 B 씨를 통해 구한 성능미달의 폐마스크 4535장을 정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911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약사 업무를 할 수 없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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