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1시 40분경 포항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욕설과 함께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용 도구와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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