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기도청 간부급 공무원이 투자유치를 담당할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인근에서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업지 발표 뒤 시세차익은 최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8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투자진흥과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김모 씨(52)와 부인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부인 A 씨가 대표로 있는 H산업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김 씨가 도청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5일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H산업은 2018년 8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에 있는 대지 4필지(1559㎡)를 5억 원에 매입했다. 약 6개월 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삼면 일대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발표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근 시세는 예정지 발표 뒤 2~5배가량 올랐다고 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5억 원 정도 되는 땅이면 적게는 10억 원, 많으면 20억 원 이상 뛰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앞서 자체 조사에서 김 씨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23일 김 씨를 경기남부경찰청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초 SK가 용인시 관련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는 동향을 보고했던 담당자였다. 이듬해 3월경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지를 확정해 발표했을 당시 담당 팀장이기도 했다다.
역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포천시 공무원 B 씨는 29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B 씨는 지난해 9월 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지 인근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부인과 함께 약 40억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26일 기준 110건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자는 536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은 국회의원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포함해 모두 102명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