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측 “부동산에 집착? 악의적 비방성 보도”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28일 20시 10분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2021.3.18/뉴스1 © News1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2021.3.18/뉴스1 © News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최근 한 언론이 자신의 재산형성 과정 등을 집중 보도한 것을 두고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오보이자 악의적인 보도”라며 반발했다.

28일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오마이뉴스가 26일 보도한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하의 기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최씨 측은 “개인의 기본 인권조차 도외시한 채 공익과 무관하게 실명과 사진을 버젓이 공개했다”며 “내연관계 운운하며 인격모독성 내용을 담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0대 초반에 남편을 여윈 후 의상실·휴게소·호텔 운영 등을 20년 넘게 성실히 수행해 온 가장이자 여성사업가를 근거없이 마치 ‘불로소득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묘사했다”며 “최소한의 금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윤 전 총장에게는 ‘치명적인 변수’가 있다”며 최씨가 부동산 등을 통해 쌓아올린 재산 형성과정 등을 집중보도했다.

최씨 측은 기사의 토대로 쓰인 일부 인터뷰 내용에 대해 “인터뷰 대상이 최씨와 민형사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다수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라며 “주장 자체가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어린 시절 및 직업 과정을 언급하는 것은 공익 목적으로 볼 수 없고 재산 규모도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공개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씨 측은 “그동안은 고위직 검사의 가족으로서 각종 허위 보도를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이제 검찰에서 퇴직했으므로 허위 인터뷰를 한 사람, 기자, 언론사, 이를 퍼나르거나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