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29일 첫 회의… 임은정 참석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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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檢직접수사 점검
역할분담-기본원칙 등 실무 논의
檢내부 “林 ‘셀프감찰’ 부적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한명숙 전 국무총리.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지시 의혹에서 불거진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관련 첫 회의가 29일 열린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 관계자들과 첫 회의를 연다. 법무부에선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대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역할 분담과 기본 원칙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향후 합동감찰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대검 감찰부는 한 전 총리 사건의 감찰을 맡게 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감찰 대상엔 2010∼2011년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및 공판 과정은 물론이고 지난해 위증 진정 사건의 배당과 특정 언론에 대한 대검 부장회의 결과 유출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이미 제도 개선 연구를 착수한 상태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감찰을 위해 검사 3명과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받은 상태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합동감찰의 무게중심은 법무부에 있고, 대검 감찰부는 참여해서 함께 하는 것”이라며 합동감찰의 중심축이 법무부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가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 내부에선 임 연구관의 합동감찰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많다. 임 연구관은 사건의 기소를 줄곧 주장해 왔고, 자신에게 사건이 배당되지 않은 과정을 페이스북에 공개해 검찰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합동감찰 대상엔 사건 배당 과정 등도 포함돼 있는데 임 연구관이 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셀프 감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한명숙#합동감찰#임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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