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음주운전까지 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A 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1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 B 씨(53)를 발로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폭행한 것 뿐 아니라 B 씨가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택시를 타고 달아나 1㎞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날 미추홀구 한 가게 앞에서 도난당한 B 씨의 택시를 발견하고 인근 CCTV 화면 등을 분석해 A 씨를 체포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2%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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