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기 학대…뇌사 이르게 한 20대 母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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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9일 11시 26분


자료사진. 뉴스1
자료사진. 뉴스1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20대)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익산시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친딸 B양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B양의 머리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B양을 방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폭행으로 B 양은 소뇌, 경막하 출혈, 망막 출혈 등 광범위한 뇌손상을 입었다. B 양은 현재 뇌사상태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계속 울고 보채서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 당시 아동학대 중상해죄를 적용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로 변경했다”며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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