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백신 휴가, 모든 접종자로 확대해야…권고 아닌 의무화 필요”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9일 14시 37분


민주노총 "실효성 담보 의문…상병수당 도입 결단도"

노동계는 29일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몸에 이상이 있으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백신 접종은 국가의 면역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인데 ‘권고’라는 방식으로 민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면 과연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사 소견서 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최대 이틀간 백신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지속되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백신 휴가는 가급적 유급 휴가나 병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은 공가나 유급 휴가 등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백신 휴가가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친 데다 백신 휴가 대상자도 전체 접종자가 아닌 ‘이상 반응자’로 한정되면서 민간 부문의 참여 여부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도 이날 “백신 휴가를 부여하겠다는 발표 자체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에 대한 지침 외에는 민간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백신 휴가 보장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간 부문은 권고여서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얼마나 시행될지 의문이고,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특히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힘들 정도로 통증에 시달렸다는 접종 후기도 적지 않게 신고되는 상황에서 접종 후유증으로 인해 업무나 일상생활 복귀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백신 접종 기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백신 휴가 의무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가 백신 휴가 비용을 책임지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나아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