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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톡에 골드바 싸게 사주겠다니,…15억 덜컥’ 30대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29 14:53
2021년 3월 29일 14시 53분
입력
2021-03-29 14:52
2021년 3월 29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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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글 올려 26명으로 부터 현금 받아 챙겨
피해자들 골드바 보내주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골드바 및 상품권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동구매해주겠다고 속여 15억원 이상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반짝반짝 넘버원’이라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골드바 등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물품을 평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동구매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피해자 26명 등으로 부터 현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피해자들은 A씨에게 공동구매 대금을 보냈지만, 골드바 등을 보내주지 않자 이달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천경찰청은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해 삼산경찰서에 접수된 해당 사건을 직접 맡아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된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인천경찰청에서 수사할 예정이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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