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남한강 일원에 구덩이를 파고 단무지 가공시설을 무단으로 만든 업자가 적발됐다.
30일 충주시에 따르면 해당 업자는 단무지 절임 시설과 관련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충주시와 원주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무허가로 가공 시설을 조성한 것이다.
현장에서는 가로 6m, 세로 20m 규모의 구덩이 총 7개를 만들어 무를 쌓아두고 소금과 색소를 뿌려 절인 흔적이 발견됐다.
또 단무지 가공으로 발생한 폐수를 국가하천 남한강 수로에 무단 방류한 의혹도 조사중이다.
충주시는 행위자를 찾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폐수 무단방류 등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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