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 진정 각하
뉴스1
업데이트
2021-03-30 18:25
2021년 3월 30일 18시 25분
입력
2021-03-30 18:24
2021년 3월 30일 18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29일 경기도 파주시 모처에서 자유북한연합, 북한인민해방전선 등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대북전단 30만장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 2016.4.29/뉴스1 © News1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고 법안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해달라”고 제기한 진정을 지난 1월 각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살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진정 당시 법세련은 “대북 전단활동 금지는 명백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인권위법이 국회의 입법행위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사안은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법세련은 이날 “대북전단 금지에 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온 인권위가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美 달걀값 급증하자 멕시코 국경서 밀수 성행
기부금 등 5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공무원…결국 파면
양주 軍비행장에 서있던 헬기에 무인기 ‘쾅’…수리온 전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