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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똑바로 해” 불 끄러온 소방관에 욕설난동 60대…1심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31 11:17
2021년 3월 31일 11시 17분
입력
2021-03-31 10:48
2021년 3월 31일 10시 48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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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술에 취해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며 화재 진압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진화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9시 28분경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약 20분 동안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진화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현장 상황판을 정리하던 B 소방관에게 “XX것들아 이것도 똑바로 못해”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소방관에게는 “니들은 뭐 하는 것들이냐. 진압은 똑바로 하는 거냐”고 고성을 질렀다.
소방관의 협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를 권유했지만 A 씨는 “내가 알아서 한다”, “사다리는 왜 설치 안 하냐”며 욕설을 하고는 경찰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순찰차 뒷자석에서 닫히지 않은 문을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행위가 진화를 방해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든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현장 무전 청취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심지어 차량 내부에 진입하려고까지 했다”며 “20~30분간 소란을 피워 현장 통제에 어려움을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행위는 진화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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