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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이사장 취임 취소 효력 유지
뉴스1
업데이트
2021-03-31 11:04
2021년 3월 31일 11시 04분
입력
2021-03-31 11:02
2021년 3월 31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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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캠퍼스(건국대 제공)© 뉴스1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했다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등을 받은 건국대 법인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처분 효력을 유지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건국대가 교육부의 각종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건국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국대는 부동산 수익사업체인 ‘더 클래식 500’이 정기예금으로 보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지난해 1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가 일어나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11월 건국대 법인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더 클래식 500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또 유 이사장과 법인 감사를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시작했고 법인 이사 5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전·현직 법인 실장 2명에게는 징계를, 최 전 사장에게는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건국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현장조사 결과 처분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기각 결정을 내렸다.
건국대는 올해 2월 교육부를 상대로 ‘현장조사 결과 처분사항 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지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달 초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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