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확정 판결을 내린 이후 추가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재판이 30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방모 씨와 고모 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1919년생 방 씨는 1942년 일본 후쿠오카현 야하타 제철소로 끌려가 1945년 7월까지 강제노동을 했다. 1920년생 고 씨는 1944년에서 이듬해 11월까지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고 씨는 1985년, 방 씨는 2000년 숨졌다.
유족들은 2019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제철이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해 공시송달을 통해 일본제철이 서류를 받아본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일본제철 측은 “방 씨는 징용 기간 중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며 방 씨가 실제로 징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당시 방 씨와 결혼을 약속한 부인이 방 씨가 일본으로 끌려가자 약속대로 혼인 신고를 했다며 반박했다. 방 씨와 고 씨는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했다.
일본제철 측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를 대리하는 전범진 변호사는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은 앞서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논리”라고 지적했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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