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상가나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넘게 낮춰준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해 정기분 재산세(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를 감면받는다. 최대 건당 50만 원까지이며 7월부터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한편 고난을 함께 극복하려는 시민들을 독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