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을 차별 대우하고 “일자리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장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거나 피해자에게 항의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런 방법을 선택한 점은 피고인의 잘못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하 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출근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여러 차례 흉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하 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인력사무소장 A 씨가 일당이 적고 어려운 일을 주는 등 자신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일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3일 전 미리 흉기와 장갑을 구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아픔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도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고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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