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경기 부천시의 한 유치원 인근의 건물. 잠금잠치로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던 밀실 구조 건물 내부에서는 은밀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경찰은 불시 단속을 통해 업주와 종업원을 검거했다. 이 업소는 유치원과 불과 도로보 2분 거리(135m)에 위치해 있었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16일 이천시에서는 초등학교에서 70m 떨어진 곳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불법 마사지 영업을 하던 업주 등이 불법 풍속업소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달 2일부터 26일까지 교육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풍속업소 77곳을 적발, 84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업종 별로는 불법 마사지 업소 64개소, 인형뽑기방 6개소, 성인용품점 1개소, 기타 7개소 등이다.
죄종 별로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38명(업주 30명·종업원 9명),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45명(업주)이다.
경찰과 교육청, 지자체 등은 단속과 함께 청소년 유해 광고물 차단을 위한 활동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성매매 홍보 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 총 421개를 적발, ‘성매매 광고 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경찰은 교육청·자치단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단속한 유해업소에 대한 폐쇄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가 또 다시 문을 열고 불법 영업을 한 사례도 있었다”며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유해업소 폐쇄’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사범에 대한 수사 및 단속을 진행해 총 333명을 검거했다. 이중 7명을 구속하고, 불법 영업수익금 총 9억 1200만원을 몰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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