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7년 동안 성폭행한 40대가 1심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단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의붓딸 B 양이 11세였던 2013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지난해까지 7년에 걸쳐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의붓아들 C 군도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양 등 가족들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징역 17년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처럼 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면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지 않아 기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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