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국민의 재산”…단수조치·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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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일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골프장 불법 영업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일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골프장 불법 영업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이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중수도 공급을 강제로 끊는 조치에 나섰다.

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골프장 부지 364만㎡을 3개월째 무단점유하고 영업하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이날 오전 5시부터 중수도 공급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사전 예약을 받은 내장객이 사용하는 상수도는 공급돼 골프장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스카이72 골프장 진입로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업자가 막무가내 식으로 공공자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공정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스카이72 골프장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 사장은 “그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던 중수도 공급을 중단했으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기와 상수도 중단, 골프장 진입로 폐쇄 등으로 확대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는 2월 “스카이72 골프장이 국가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4월부터 영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2020년 12월 31일에 인천공항공사와 토지 임대 등 실시계약이 종료됐으나 3개월째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이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기업이 민간기업을 상대로 단전, 단수와 도로통제를 하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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