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5인금지 위반 논란에 “공간분리·교류없어…위반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일 14시 07분


"운전원 식사, 장관과 동일 목적 모임 아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인 이상 식사를 해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상호 교류 없이 식사를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일부 매체가 보도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방역수칙 위반’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장관은 담당 직원 격려 및 현장 실무 의견 소통을 목적으로 장관 포함 4명 이하가 함께 식사를 했다”라며 “같은 식당에서 수행비서, 운전원 등이 식사를 했으나 이는 장관을 보좌하는 목적으로 한 직원들의 식사”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상호 교류 활동 없이 식사를 했고, 보통 먼저 이석해 장관의 다음 일정을 준비하는 점을 고려할 때 수행비서, 운전원 등의 식사는 장관 등 일행의 식사와 동일한 목적으로 공동의 활동을 공유하는 모임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정부가 지난해 12월24일부터 적용했다. 직장인 등의 경우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에도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 정부는 8명의 인원이 4명씩 짝을 지어 나눠 입장하거나 테이블 등을 분리해 앉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월 권덕철 장관의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209만2300원을 사용했다. 주로 간담회나 회의 등인데, 참석 인원은 3~4명이었으나 평균 사용 금액은 9만9633원이었다. 1월11일 오찬 간담회에는 4명이 참석했는데 16만원, 11월18일에는 인사과업무 논의로 4명이 참석해 16만1000원을 사용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경우 1~2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동석자 수를 기재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업무추진비 정보에 기재된 참석인원은 복지부 장관과 격려 대상 인원을 기재한 것으로 수행비서, 운전원 등 수행원은 별도 좌석에서 식사를 하고 먼저 이석을 하기 때문에 장관과의 식사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라며 “향후에는 수행 인원도 함께 기재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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