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정당성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자료삭제 등으로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3)와 B 씨(45) 측의 보석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리한 보석 심문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이틀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 측은 구속으로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보석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감사가 산업부까지 이어질 경우 공식 입장이 아닌 검토나 논의 단계의 자료가 공개돼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며 자료 삭제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을 구속한 사정에 변경이 없고, 보석을 허가할 경우 추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을 회유할 가능성이 짙다는 취지로 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두 번째 공판을 준비한다. 오는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준비기일에서 쟁점사항 정리나 증거목록 확인 및 검토 등 논의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