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 넘긴 경찰관 구속기소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1일 15시 09분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검찰이 과거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자료를 은 시장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을 구속기소 했다.

1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전날(3월3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경감은 2018년 성남중원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은 시장 측 비서관에게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당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A경감은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4500억원 상당 규모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권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23일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수원지법은 같은 달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경찰은 A경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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