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수원지검,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 넘긴 경찰관 구속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1-04-01 15:11
2021년 4월 1일 15시 11분
입력
2021-04-01 15:09
2021년 4월 1일 15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검찰이 과거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자료를 은 시장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을 구속기소 했다.
1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전날(3월3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경감은 2018년 성남중원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은 시장 측 비서관에게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당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A경감은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4500억원 상당 규모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권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23일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수원지법은 같은 달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경찰은 A경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수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아무리 급해도 20대 쓰지 마라”…자영업자 한숨에 공감 봇물
정우성 혼외자 논란에 이소영 “아이 낳았다고 결혼? 숨이 막혀”
건물 청소하며 세상 밝히던 7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타인 생명 살리고 떠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