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경찰이 검사 수사할 때는 공수처에 영장신청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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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검사를 피의자로 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검찰 아닌 공수처에 구속영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1일 밝혔다. 공수처가 적어도 검사의 직무범죄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사권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에서 검토 중인 사건, 사무규칙안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검찰과 경찰에 (사무규칙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 일체 밝힌 적이 없다”며 “사건, 사무규칙안 내용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이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무규칙 초안을 만든 사실이 알려져 경찰과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내부 사무규칙을 통해 “공수처에 검사 범죄에 대한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송치하라”는 등 내용을 규정하는 건 ‘위헌 논란’까지 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헌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법률로 정한 사항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행정입법인 ‘시행령’ ‘규칙’을 만들어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여기에 포함돼있지 않다. 때문에 공수처가 단순히 내부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을 넘어 검찰, 경찰 등 다른 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규칙을 만드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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