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측에 수사 정보 제공한 경찰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일 22시 11분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수사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성남 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2018년 10월 13일 과천시 청계산의 한 카페에서 은 시장 측의 이모 전 비서관을 만나 “검찰에 송치할 은 시장 사건 서류다. 눈으로만 봐라”고 말하며 수사정보를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A 경감은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이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3월 사직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은 시장과 A 경감을 신고했다. 이 전 비서관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 경감은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감은 지인인 시청 공무원들의 승진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달 4일 “A 경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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