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억7000만원 비트코인으로 ‘123억 대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일 03시 00분


3년전 음란사이트 운영자에 몰수
처분 못하다 최근 법 시행뒤 매각
46배 뛴 가격에 팔아 국고 채워

검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안모 씨로부터 몰수했던 2억7000여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사진)을 최근 122억9400여만 원에 매각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가상자산 형태의 범죄 수익을 국고에 귀속시킨 첫 사례다.

1일 수원지검은 가상화폐도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안 씨에게서 몰수한 비트코인을 지난달 25일 개당 6426만 원에 처분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몰수 당시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약 140만 원이었지만 약 3년 만에 가격이 46배나 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형 자산인 가상화폐의 경우 그동안 국고 납입 관련 규정이 없었다”며 “매각 시기에 대한 논란을 없애려 법 시행 첫날 바로 처분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에도 계속 상승해 1일 올해 사상 최고치인 7220만 원대까지 올랐다.

미국 재무부도 가상화폐가 돈세탁이나 불법 자금 조달에 쓰인 범죄를 다수 적발해 가상화폐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가의 한 금융 전문가는 “비트코인은 마약 등의 밀거래 결제 수단으로 많이 쓰였다.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 중 하나가 미 재무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lkj@donga.com / 김자현 기자
#검찰#비트코인#1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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