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여자화장실 불법촬영…범인은 ‘보안업체 직원’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4월 2일 0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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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서울대에서 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대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눈치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 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서울대 CCTV 관리 등을 맡고 있는 하청업체 소속 보안요원이었다. 그는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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