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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유정보다 잔인하게 죽일 거다”…여경 상습 협박한 20대, 1심 집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02 09:49
2021년 4월 2일 09시 49분
입력
2021-04-02 08:46
2021년 4월 2일 08시 46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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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여성 경찰관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수차례에 걸쳐 죽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성 경찰관 2명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아 불만을 품었다. A 씨의 분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 씨와 전화 상담을 진행한 경찰관 C 씨를 향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B 씨에게 “너도 죽이고 내 엄마도 죽이고 C라는 경찰도 전부 다 고유정보다도 잔인하게 죽여버릴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후에도 B 씨에게 “꼭 죽여버릴 것이다”, “총으로 쏴 죽여 버릴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112에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A 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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