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고향 친구를 흉기로 찌른 후 “정당방위”를 주장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4시쯤 인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고향친구 B씨(33)의 복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B씨가 먼저 주먹을 휘둘러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했다”며 “흉기를 들고 B씨를 쫓아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나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B씨를 공격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B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점, A씨의 진술과 달리 B씨는 조현병이 아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B씨가 A씨를 폭행한 거실에 혈흔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점, A씨가 경찰조사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은 또 “병원 후송 당시 B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으며 왼손 신경 등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범행 수법과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2심은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자녀들이 부모 없이 보호시설에 맡겨져 있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B씨가 A씨에 대한 선처를 또다시 호소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 양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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