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피의자 이성윤’ 관용차 제공 이유…“보안상 어쩔 수 없어”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2일 09시 53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 조사하면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데 대해 “앞으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일 오전 공수처 대변인을 통해 이같은 공식입장을 내놨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 이 지검장의 출입 기록이 남지 않도록 은밀하게 과천 공수처 청사로 들어오게 한 이유에 대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날 TV조선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 48분쯤 과천 공수처 청사로부터 차로 3분가량 떨어진 한 도로에서 이 지검장이 두리번거리며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에 옮겨 타는 장면이 포착됐다.

1시간 20분가량 뒤인 오후 5시 11분쯤 이 지검장이 다시 그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내리는 장면도 공개됐다.

김 공수처장이 밝힌 면담 조사 시간은 65분으로, 승·하차 지점에서 공수처 청사까지 이동 시간까지 포함하면 이 지검장은 그동안 공수처로 가서 김 처장을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공수처에 치명상을 입혔다. 아직 수사팀도 다 꾸리지 못한 공수처가 1호 사건 수사도 들어가기 전에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공수처에서 따로 만나 면담 조사한 것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궁에 의해 뒤늦게 드러난데다, 핵심 피의자의 청사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관용차량을 제공하는 특혜는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한 공익 신고인은 ‘수사보고서에 이 지검장과의 면담장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수 있다’며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면담에 입회한 사무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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