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2명을 상대로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러 골절상을 입힌 30대 중국 국적 입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2일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아파트 입주민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도 충분해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경비원을 폭행한 뒤 동료 경비원까지 폭행하고, 경비실을 손괴해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으며, 사건 이후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입주민 4900명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폭행죄와 경범죄처벌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아 재범 위험성도 충분해 보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경비원을 상대로 한 갑질과 폭력 등으로 “주민들이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사회에 복귀하면 봉사활동을 하며 법을 어기지 않고 살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올 1월11일 오후 11시 40분께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B씨(60)와 C씨(58)에게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파트 경비실 창문에 의자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경비실을 손괴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A씨의 폭행으로 각각 갈비뼈를 다치고, 코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로, 술에 취해 범행 당일 지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던 중, 미등록 차량의 진입을 저지한 경비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입주민 4900여 명은 경비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또 사건 당시 경찰이 A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임의동행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호텔로 데려다 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 조치도 뒤늦게 도마에 올랐다.
해당 경찰관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불문경고’처분을 받았다. 불문경고 처분 시 근무평정 불이익과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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