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 방역수칙 별도 마련…위반 땐 과태료 바로 매긴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일 11시 05분


마스크 착용 및 안내, 이용 인원·영업시간 준수 등
핵심 방역수칙 두 가지 이상 위반하면 즉각 집합금지
2월25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 9677건, 과태료 2396건
구상권 청구 14건 소송 진행 중…17개 기관 법률 지원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이용 인원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방역수칙을 별도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즉각 집합 금지 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방안 조치 현황 및 적극 처분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 중단 처분이 가능하다.

방역수칙 위반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 고용안정자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2월25일 법적 조치들이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무관용 원칙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제적 지원 제외, 구상권 행사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월25일부터 3월21일까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점검을 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행위 9677건이 적발됐다. 이중 경고·계도는 7281건(75.2%), 과태료 등 처분은 2396건(24.8%)이다.

7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해 1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중앙 부처·지자체 등 17개 기관이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사업주와 이용자 대상 핵심 방역수칙을 별도로 정했다.

사업주 대상 핵심 방역수칙은 ▲이용 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이다.

이용자 대상 핵심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이다.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했거나,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높고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적극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했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한다.

정부는 경고 없이 즉각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1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집합금지나 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묻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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