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운전자가 자신과 말다툼을 한 대리 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량을 세워놓고 가버리자 직접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9시 40분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에 있는 어등산 정상부근 주유소 앞 도로에서 광산구 수완지구 한 식당 앞까지 7㎞거리를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94%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실랑이를 벌이던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 전용도로인데다 인적이 드문 무진대로에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가자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3년 한 차례,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대리운전기사가 가버리자 음주운전을 하는 등 참작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뒤 4년 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운전기사를 다시 불러 대리운전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고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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