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A씨(49)에 대한 검찰 기소 결정이 임박했다.
2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17일 경찰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A씨 사건의 기소를 앞두고 법리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세번에 걸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DNA) 검사에 이어 대검의 DNA 검사에서도 숨진 아이의 친모가 A씨로 재확인됨에 따라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또 A씨의 딸 B씨(22)가 낳았으나 행방이 묘연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추정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사체유기 혐의는 유전자 검사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A씨가 끝까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아기 바꿔치기’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 검사와 혈액형 분석 결과 숨진 아이의 혈액형과 B씨가 출산한 산부인과 신생아의 혈액형이 일치하고, 이 신생아의 혈액형은 B씨 부부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임을 밝혀냈지만 이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
또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발목에 두른 발찌가 벗겨진 사진 등도 참고자료일 뿐이며, 핵심 단서로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검찰은 혐의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계속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구속 수사 기간이 5일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주말을 앞둔 2일 오후 기소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당초 숨진 아기의 친모로 알려졌다가 ‘언니’로 밝혀진 B씨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열릴 예정이어서 이날 B씨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줄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B씨가 살인죄 등의 혐의를 받는 만큼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신과 숨진 아이의 관계 등에 관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밝힐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숨진 아이를 자기가 낳은 아이로 알고 있었던 만큼 별다른 발언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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