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를 묶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원심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8일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 씨(41)가 ‘상한 음식을 먹고 집을 어지럽힌다’며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묶어두거나 굶기는 등 지난해 2월까지 학대를 일삼아 결국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별세한 조모와 함께 지낼 당시 체중이 80㎏이었지만, 학대로 인해 28㎏까지 체중이 감소했다. 최대 4일 동안 묶여 지내던 B 씨는 지난해 2월 18일 난방도 되지 않는 거실에 방치돼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누나를 돌보면서 장애를 가진 자녀들과 가정 형편 등 어려움이 많았던 딱한 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감형의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를 부양했다. 무리한 부양은 결국 방치로 이어졌고 병원도 데리고 가지 않았다”며 “국가적 복지시스템에도 원인이 있지만,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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