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학대 사망 대전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2일 22시 55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생후 21개월 원아를 올라타고 발로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대전 중구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생후 21개월 B양을 강제로 잠재우는 과정에서 B양의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B양이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발견 당시 B양에 대한 학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양에 대한 검안의 의견에서도 외상이나 골절 등 소견은 보이지 않았지만,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의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A씨는 B양을 비롯해 원생 14명 중 일부에게도 몸 위로 올라타는 등 비슷한 학대행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지만, 학대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면서 아동학대치사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B양에 대한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