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와 ‘입시비리’ 혐의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재판부 구성원 변동으로 재판 진행이 더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4개월이 다 되도록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김미리 김상연 장용범)는 지난해 12월4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다음 기일을 아직까지 잡고 있지 않고 있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지난 1월14일 ‘입시비리’ 사건의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를 고려해 2월 중으로 재판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월에 일정이 다시 공지되지는 않았다.
대법원이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근무기간인 3년을 넘긴 김미리 부장판사와 윤종섭 부장판사를 그대로 유임하는 인사를 하면서 특정 사건 재판에 대법원이 사실상 인사를 통해 개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앙지법에 계속 남더라도 사무분담을 통해 다른 재판부로 이동할 가능성도 남아있었지만, 중앙지법도 김 부장판사를 21부에 계속 남도록 사무분담을 결정했다. 결국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 정치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을 계속 심리하게 됐다.
다만 중앙지법은 21부를 부장판사와 평판사 2명으로 구성된 일반 재판부에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한 대등재판부로 바꿨다. 통상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되면 새 구성원이 기록을 새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 진행이 다소 더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사건은 지금까지 진행된 ‘유재수 감찰무마’ 건이 증인들과 기록들이 그리 많은 편도 아니라 계속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반응이다.
검찰도 지난 2월15일 공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에 재판 기일이 다시 지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21부가 심리중인, 정권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진행이 너무 지연되는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재판은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에 첫 공판이 오는 5월에 열린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신청한 기록의 열람·복사를 해주지 않으면서 재판이 계속 공전됐다.
검찰의 늦어지는 추가 수사로 기록 열람·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재판 지연의 주된 이유였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1년여가 넘어 첫 공판기일이 잡힌 것에 재판부의 책임이 없을 수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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