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지난 3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스토킹이 범죄라는 점을 명시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게 법의 핵심 내용이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가해자와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 관할 경찰서장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거쳐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도 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는 여성만이 아닙니다. 남성 피해자 비율이 전체의 25%에 달해요. 남성 연예인이나 정치인, 심지어 언론인까지 스토킹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은 남녀 구분이 크게 의미 없는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Δ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녀 진로를 막는 행위 Δ 피해자의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Δ전기통신을 이용해 특정 글·말·영상 등을 접근하게 하는 행위 Δ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거나 주거지나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Δ주거지나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총 다섯 가지로 스토킹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일부 규정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해자가 경찰직권의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어겨도 1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쳐 피해자 보호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다.
조 기획관은 “긴급 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수준으로 대응력을 높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을 테니, 법 제정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펴볼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경찰 내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법무부가 스토킹 처벌법 관련 세부조항을 담은 대통령령 입법예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요청한다면 지원하고 현장 수사관에게 적용되는 매뉴얼도 마련할 것입니다. 또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입법·대법원 사례를 분석해 지침을 만든 뒤 일선 경찰관서에 내려보내 법 시행에 따른 혼선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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