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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식 후 만취 직장상사 데려다주고 무단횡단 사고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1-04-03 10:47
2021년 4월 3일 10시 47분
입력
2021-04-03 10:45
2021년 4월 3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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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직장 상사를 데려다 준 뒤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3월 A씨는 경남 거제시에서 회사 3차 회식 이후 상사 B씨를 숙소까지 바래다주고 귀가하는 도중 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
A씨 유족들은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 이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측이 2차, 3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회식으로 볼 수 없다며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3차례 회식 비용을 모두 회사가 부담했고 회사 상사를 숙소까지 데려다줬다는 점에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2차 3차 회식이 직원들 간의 개인적인 회식이어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 비용처리를 했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회사 회식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회식의 주 책임자인 B씨를 숙소에 데려다준 것 역시 회식의 부 책임자로서 공식 회식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적어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의 무단횡단에 대해서도 회식에 의한 과음으로 주의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무단횡단을 습관적으로 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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