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 월급 얼마나 바뀔까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4일 08시 13분


작년 892만명, 14만원 추가 납부
319만명은 약 9만원 환급 받기도
실보수 반영, 보험료 증가는 아냐
보험료 사전 확인·분할 납부 가능

4월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반영돼 전년도보다 소득이 증가한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올라 급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급여에 반영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며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2021년도 보험료율은 6.86%다.

여기서 당월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다음 해 4월에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그 차액을 추가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이다.

즉 2020년도 건강보험료는 우선 2019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하고, 2021년 4월에 추가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

직장 가입자는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매년 연봉이 달라진다. 각 사업장에서는 종사자의 보수 변동 사항이 있으면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공단은 보수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바뀐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19년보다 증가했다면 보험료도 올라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했다면 차액만큼을 환급받는다.

지난해엔 2019년 기준 1495명의 직장 가입자 중 892만명이 전년도(2018년) 대비 보수가 증가해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 납부했다. 반면 319만명은 전년도보다 보수가 감소해 1인당 평균 9만7000원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284만명은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 정산이 없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직장 가입자는 총 3715명이다. 이중 피부양자 1861명을 제외한 가입자는 1854명이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추가 정산으로 월급이 평상시보다 적게 지급되는 게 부담스러운 가입자는 추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분할 방식으로 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상세내역을 통해 정산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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