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모녀 살해’ 20대 구속심사, 20분만에 끝나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4일 13시 51분


오후 2시부터 약 20분간 영장실질심사
"스토킹 인정하나" 등 질문에 대답 안해
도봉서 유치장 이동해 구속 결정 대기
서울청, 조만간 신상공개심의위 열 듯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열렸다. 심문은 불과 20여분만에 끝났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오후 1시32분께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A씨는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오후 1시15분께 법원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는 취재진 질문에 내내 침묵으로 일관했다.

유치장이 있는 도봉경찰서를 나설 때 A씨는 “혐의 인정하느냐”, “왜 살인을 저질렀나”, “(큰딸을) 스토킹한 것 인정하느냐”, “피해자 집은 어떻게 알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법원청사에 도착한 A씨는 호송차량에서 내리자마자 고개를 숙인 채 재빨리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도 A씨는 “(처음부터) 가족까지 모두 살인할 계획이었느냐”, “(큰딸을) 스토킹한 것 인정하느냐”, “집에 어떻게 찾아갔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이후 A씨는 심문을 마치고 오후 2시37분께 심사를 법원청사 밖으로 나왔다. 심문은 2시20분께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사에서 어떤 이야기 했느냐‘,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하고싶은 말 없는가“ 등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심문에서 큰딸 스토킹이나 계획범행을 인정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라고만 대답했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밤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법원이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앞서 23일 오후 5시35분께 피해자들이 살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피해자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집에 혼자 있던 둘째 딸과 이후 집에 들어온 어머니를 연이어 살해했다고 전해진다. 또 마지막으로 귀가한 큰딸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대화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퇴원한 A씨를 상대로 지난 2일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살해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조만간 A씨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A씨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2시15분 기준 동의 수 24만명을 넘어 답변 기준(20만명)을 충족한 상황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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